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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당적 변경/합당·제명때 허용/민자 방침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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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당적 변경/합당·제명때 허용/민자 방침바꿔

입력
1993.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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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당은 9일 김종필대표주재로 통합선거법안확정을 위한 관계자회의를 열어 전국구의원의 당적변경을 전면 금지하려던 당초의 방침을 바꿔 합당이나 소속당의 해산, 소속당에서 제명을 당한 경우에는 당적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원내안정의석 확보를 위해 여당이 전국구의원을 영입할 수 있는 편법을 인정하려는것으로 해석돼 향후 여야 협상과정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또 선거기간중 열리는 당직자 간담회에서 음료나 다과를 일절 제공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기로 하는 한편 후보수행원등에 대한 식사 및 교통비 제공은 법상 기부행위 금지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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