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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 후속조치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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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 후속조치를(사설)

입력
1993.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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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출지원책도 바뀌는것은 불가피하다. 8일상오 김영삼대통령주재로 열린 제4차 신경제추진회의에서 상공자원부가 보고한 수출활성화대책은 수출지원을 지금까지의 무역금융융자단가의 인상등 금융지원형태에서 규제완화, 품질·마케팅경쟁력지원등 수출체제·제도개선방향으로 전환한것이 주의를 끈다. 금융지원이 수출업체에게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이겠지만 가트(관세및 무역에관한 일반협정)협정의 정신에 위반될뿐아니라 상계관세제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선진·후진국 양측으로부터 협공을 받고있는 한국으로서는 바람직한 지원책이 되지 못한다. 궁극적으로 수출업체의 경쟁력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할것이다. 오히려 기업들의 금융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자구노력을 등한케함으로써 국민경제차원에서 경쟁력강화에 역기능을 했을지도 모른다. 세계경제가 국제화, 자유화, 개방화등 「국경없는 경제」로 급속히 전환되는 상황에서 수출촉진책은 우리수출업체들이 외국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체제·제도상의 규제를 철폐해주는것이어야 한다. 무역업계와 직무상 이들을 뒷받침해주어야하는 상공자원부는 이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우리기업들이 금융, 땅값, 임금등 3고로 경쟁상대국보다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아래있고 또한 이러한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을만큼 기술개발수준도 높지못해 수출경쟁력이 급속히 떨어지고있는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역설적인것은 재벌그룹등 우리 대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신용이 제고, 외국기업들과 유사한 조건아래 차관도입등 자금조달이 가능해도 외자도입규제에 의해 제재를 받고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스스로 경쟁력을 묶어두고있는 것이다.

 신경제의 대원칙가운데 하나는 가능한한 정부규제를 철폐, 시장경제기능을 최대한 살려 경제적효율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규제철폐에는 국제경쟁력을 제약하는 이러한 인위적규제가 대상이 돼야한다. 이번수출활성화대책이 제시한 각종 규제철폐는 획기적일 만큼 대폭적인것은 아니나 부처간의 큰 마찰없이 풀수있거나 아니면 원칙상 이의제기가 어려운 규제가 대상이 된것같다.

 무역업등록면제대상확대, 수출추천품목의 감축, 간이정액환급적용대상의 확대, 연지급수입기간연장및 선수금영수한도확대, 수출기업들의 국내직접금융및 해외증권발행에 의한 자금조달기회확대, 중장기연불수출자금의 확대, 해외판매금융자회사의 설립, 고유상표·고유디자인개발에 대한 금융·세제지원등은 이미 실시됐어야하는 조치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지원책들이 관계부처사이에 어느정도 강력한 합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으나 선언적인 의미에 그쳐서는 안된다. 실질적인 후속조치들이 뒤따라야한다. 한편 경쟁력과 관계있는 인력문제에서 해외인력수입에 대해 언급이 없는것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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