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복직신청한 전교조 해직교사 1천4백24명중 형확정자 46명과 파면등 징계확정된 1백36명을 비롯한 1백80여명의 사면 복권을 위한 선별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징계 파면된 해직교사들의 복직을 위해서는 사면 복권조치가 필요한 만큼 가급적 올해안에 사면복권작업을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사범등도 포함된 이들 전원을 사면 복권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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