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건개 피고인 구속집행 정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건개 피고인 구속집행 정지

입력
1993.11.09 00:00
0 0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8일 슬롯머신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전대전고검장 이건개피고인(52)에 대해 29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피고인이 3일 서울순천향병원에서 녹내장수술을 받은 뒤에도 배뇨장애와 하반신마비증세를 보여 20일동안 정밀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주거를 이 병원으로 제한, 구속집행을 일시 정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