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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판매금융회사 허용/상공부,내년부터/통관단계 수출검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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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판매금융회사 허용/상공부,내년부터/통관단계 수출검사 폐지

입력
1993.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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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8일 수출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자동차 가전업체나 종합상사등이 해외에 판매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시설재도입이나 해외투자자금에 한정된 해외증권 발행대상에 광고·디자인개발비등 해외시장개척용 자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무역업등록 없이도 수출할 수 있는 범위를 건당 1만달러에서 2만달러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간이정액 관세환급제도의 적용대상도 현행 4천개 중소기업에서 사실상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경제 국제화전략부문 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출활성화대책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수출활동에 관한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히 완화 또는 철폐해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상공부는 수출상품이 제조 즉시 통관될 수 있도록 제조전 수출신고제를 도입하고 통관단계에서 모든 수출검사를 원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노동집약적 경공업과 최근 수출이 감소추세인 업종에 대해 직업훈련의무비용을 50%가량 경감하는 한편 내년중 노동관계법개정때 변형근로시간제(주4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격주단위 토요일 8시간 근무허용)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엔고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일본등 항해일수 10일이하지역으로부터의 수출용원자재 연지급(외상)수입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는 한편 94년 연불수출자금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7억달러 많은 33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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