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외국기업의 업무용토지취득을 내년 3월부터 전면 자유화하고 2백평이내의 임직원용 택지구입도 허용키로 했다. 또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병역특례보충력을 배정하는등 외국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주재로 각부처 장관과 업계 학계 노동계등 각계인사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신경제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제화추진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특히 외국기술도입신고제를 폐지, 방위산업기술이나 고도첨단기술을 제외한 모든 기술의 도입을 완전 자유화하고 외국인 투자신고서의 처리기간을 현행 20∼30일에서 10일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또 외국인 전용공단을 설립, 공장용지를 싼값에 외국인에게 분양하거나 장기 임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내업계의 투자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이 시설재를 수입할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전액(현행 90%)을 외화대출해주기로 했고 대기업의 시설자금 외화대출비율도 90%(현행 8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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