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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 지도감독 강화/은감원/내년까지 거래조건 공시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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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 지도감독 강화/은감원/내년까지 거래조건 공시기준 마련

입력
1993.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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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감독원은 8일 실명제실시와 금리자유화등 금융거래환경의 변화로 최근들어 은행과 고객간의 금융분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금융분쟁의 예방 및 신속처리를 위해 일선은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은감원은 이를 위해 내년까지 금융거래조건 공시기준을 새로 마련, 금융상품 및 거래내용에 대한 은행들의 철저한 안내로 고객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소지를 없애는 한편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가급적 피해보상기구등을 통해 각 은행이 자체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은감원은 특히 금융자율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소지가 있는 은행은 관련내규와 약관을 대폭 손질토록 하고 그래도 금융분쟁이 많이 발생하거나 처리실적이 부진한 은행에 대해서는 이같은 내용을 정기경영평가에 반영함과 동시에 일반에 공개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또 앞으로도 ▲신상품개발경쟁으로 인한 과장광고 ▲금리자유화이후 변동금리제의 확대 ▲차등금리적용을 위한 기업신용도평가등과 관련, 은행별로 자체처리될 수 없어 은행감독원으로 이첩될 분쟁도 많아질것으로 보고 민원상담 및 조사인력을 더욱 늘려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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