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공공공사의 시공과 감리가 분리되고 감리자에게 부실공사의 공사중지명령권, 재시공명령권, 준공검사권등이 부여된다. 또 감리자가 제대로 감리를 하지 못했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형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건설부는 6일 고병우장관주재로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소속 4급이상 간부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공사 안전과 부실방지를 위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실시공 방지대책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서 건설부는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내년을「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로 정하고 공사비 50억원이상의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책임감리제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감리자에게는 공사중지명령등의 권한을 주되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5년이하의 실형을 받도록 했으며 시공회사와 감리회사는 동일계열사가 맡지 못하도록 했다. 민간아파트공사에 대해서도 시장·군수가 감리자를 선정토록 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각종 건설공사의 시공업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 주요 구조물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을 현재의 3∼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하고 부실시공업체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이들업체의 대표자 및 기술자에 대해서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건설부가 발주하는 공사중 최저가로 낙찰된 하위 10개업체에 대해 최근 2년간의 경영상태와 공사수행능력을 분석하는등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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