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6일 업종전문화시책의 대상인 30대 재벌그룹의 순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새로 30대에 진입한 그룹에 대해 순위변동과 동시에 주력업종과 주력기업의 선정을 허용할 방침이다. 대신 30대그룹에서 탈락한 그룹의 주력업종과 주력기업에 대해 선정기간에 받아온 규제완화등 각종 혜택을 배제하는 시기는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자산총액기준 30대그룹이 경영실적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이에따라 현재 자산총액기준 30대 재벌그룹과 대출금 기준 30대그룹에 속해 예외를 인정키로 한 대한유화 삼양사등 모두 32개 그룹외에 내년부터 새로 30대에 진입하는 그룹도 주력기업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대신 30대그룹에서 탈락한 그룹은 주력업종 및 주력기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해 업종전문화시책의 전체 대상은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 경우 탈락한 그룹의 주력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 중단시기는 주력기업 변경기한인 3년후로 하는 방안과 탈락 이듬해로 하는 두가지 방안중 하나가 채택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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