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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 의원/2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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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 의원/2년형 선고

입력
199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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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사지법 9단독 김희태판사는 5일 국민당의원 박철언피고인(51)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을 적용,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관련기사 22면 박피고인은 90년 10월 슬롯머신업계 대부 정덕진씨(53·구속중)형제로부터 세무조사무마청탁과 함께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돼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원이 구형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진술을 여러차례 번복, 신빙성이 없는 반면 돈을 건네 주었다는 정씨형제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를 목격했다는 홍성애 씨(43·여)등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해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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