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특히심해… 최근엔 개도국까지 덩달아 가세/“한국산상품 특별절차 밟아라”/“포장규격·원산지표시 다르다”/반덤핑관세·환경조항 등 동원 「한국산 상품은 특별 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포장규격이 틀려 통관할 수 없다」 「원산지 표시규정이 달라 통관을 보류한다」 최근들어 우리 수출상품들이 각국의 세관원들로부터 겪고 있는 수입규제 사례들이다. 자유로운 국제무역질서를 창출한다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수출상품이 각국의 국경을 넘을 때에는 갖가지 규정을 내건 각국의 교묘한 비관세그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일 무공이 해외무역관을 통해 조사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비관세장벽」에 따르면 미국 일본등 선진국은 물론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멕시코 인도등 후발개도국들까지 세계 17개국이 각종 비관세장벽을 동원해 한국산 상품의 수입을 교묘하게 차단하거나 지연시키는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들어서는 세계적인 환경규제 움직임과 함께 각국이 환경관련 규제조항들을 일방적으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 놓고 수입상품의 상륙을 원천봉쇄하고 있어 가뜩이나 갈길 바쁜 우리 수출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수입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자국산 부품조달 의무규정, 반덤핑 관세, 원산지규정의 남용, 까다로운 기술규정등 다양한 형태로 각국마다 자국이 유리한 방향에서 운용되고 있다.
가장 까다로운 비관세장벽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일본은 현재 각종 상품기준이나 인증제도, 복잡한 유통구조, 일부 품목의 판매제한등으로 한국상품이 일본시장에 발을 붙이기 어렵도록 만들어 놓고있다. 수입허가의 경우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미역에 대해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고있고 한국의 견직물은 통관시 필수 확인품목으로 정해놓고 있다. 낚싯대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국내기업은 일본세관에서 일본산원자재를 사용했다는 면장을 제시해야만 통관이 허용되고 한국산 물통이나 식기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검사를 이유로 3개월이상이나 일본세관에서 통관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일본보다 강도는 덜하지만 한국산상품이 미국이나 유럽국가의 세관을 통과하기도 만만치 않다. 유럽국가들은 한국산 철강과 안경테 핸드백등을 수출추천품목으로 정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고 미국은 각종 법률로 외국상품의 미국시장 상륙을 억제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들은 최근들어 각종 환경관련 규정들을 통관조건으로 내걸고 각국의 상품 수입시 이들 규정을 들어 통관을 지연시키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서는 후발개도국들까지 선진국의 비관세장벽을 원용해 보호주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국의 취약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금지, 수입할당, 수입허가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태국은 농산물 및 공산품 수입시 자국내 관련기관의 수입허가서를 요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인도등도 까다로운 국가표준을 정해 수입상품을 반송하기까지 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반덤핑제소사례도 최근들어 크게 늘고 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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