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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씨 선고공판 강행/오늘/일정 연기요청 안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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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씨 선고공판 강행/오늘/일정 연기요청 안받아들여

입력
199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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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대비 경찰병력 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로 징역5년이 구형된 국민당의원 박철언피고인(51)에 대한 1심선고공판이 5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서울형사지법9단독 김희태판사는 박피고인 변호인측이 3일 합의24부(재판장변동걸부장판사)의 재판부기피신청기각결정에 즉시항고, 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선고공판을 연기해 줄것을 요청했으나 1심 구속만기일이 오는 21일로 임박했다는 이유로 이날 선고공판을 열기로했다.

 지난6월7일 박피고인이 구속기소된 후 검찰과 변호인측이 『박의원이 슬롯머신업자 정덕일씨(44)로부터 90년 10월께 6억원을 세무조사 무마비명목으로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던 만큼 이날의 선고결과가 주목된다.

 서울형사지법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때의 법정소란을 고려,5일 선고공판에서는 방청인을 대법정의 규정좌석수인 1백90명으로 제한하고 검찰과 경찰에 협조를 요청, 법정내에 검찰수사관10명과 법정주변에  전경2개중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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