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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호화생활자/상시 세원관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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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호화생활자/상시 세원관리/국세청

입력
199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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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4일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 부동산투기자 및 호화생활자등을 각 세무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분야별 「상시세원관리체제」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음성·불로소득자들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수집 및 정밀내사를 위해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유형별로 분류, 지역별 특성에 맞춰 일선세무서를 분야별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세무서와 지방국세청간의 정기적인 정보교환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이들의 생활수준과 재산보유상황을 소득신고와 비교해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이 경우 본인과 가족, 관련기업까지를 포함해 기업자금의 변태유출등을 함께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주식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를 막기위해 계열법인등의 주식이동조사는 지방국세청에서 직접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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