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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장복건설/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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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장복건설/법정관리 신청

입력
1993.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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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36억원의 어음을 막지못해 부도를 냈던 장복건설이 3일 관할 창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장복건설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서에서 『현재 공사미수금과 공사수주잔액이 약 3천억원에 달하고 있어 당분간 채무지급만 유예되면 회사소생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만간 회사관계자와 주거래은행을 상대로 소생가능성 확인과정을 거친 뒤 법정관리인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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