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내년부터 무주택근로자가 기존주택을 사거나 전세를 드는 경우에도 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건설부에 의하면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범위를 확대, 현재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만 자금지원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드는 경우 자금지원을 하기로 했다.
융자규모와 조건은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가구당 1천4백만원으로 연리 7.5∼8.5%에 5년거치 10년상환 ▲전세자금은 가구당 1천만원으로 연리 6%에 상환기간은 2년(추가로 2년 연장 가능)이다.
융자대상자는 근로자주택 입주자격이 있는 무주택자로 구체적인 융자대상자 선정방법등은 앞으로 노동부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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