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언론통폐합」 강압 확인/“이의제기 않겠다” 손도장 찍게해/폐간 주도세력·배후엔 언급회피 서울경제강제폐간등 80년11월의 언론통폐합은 신군부세력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강압적으로 단행되었음이 거듭 확인되었다.
신군부세력은 통폐합단행을 위해 당시 대통령의 재가일을 D데이로해 통폐합이후의 구체적 언론통제방안을 날짜별로 입안했으며 45개사 언론사주들이 작성한 포기각서의 문안까지 미리 만들어 집행한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언론통폐합등 신군부언론통제의 전위부대역할을 한 보안사령부 언론대책반에 파견돼 일했던 당시 문공부 홍보연구관 김기철씨(58)가 자신의 체험을 정리해 책으로 펴낸「합수부사람들과 오리발각서」에 의해 소상히 밝혀졌다.
김씨는 이책에서 45개사 언론사주들이 작성한 포기각서52장을 공개했는데, 당시 장강재한국일보대표이사(서울경제발행인)가 작성한 포기각서는 『11·25한 서울경제신문의 발행을 정지하며 서울경제신문의 등록을 자진취하한다』고 돼있다. 각서문안은 당시 문공부 공보국장이었던 허만일씨가 각서강요 하루전에 만들었으며 사주들은 보안사 대공처수사관들의 협박속에서 미리 작성된 문안에 따라 자필로 각서를 썼다.
52장의 포기각서는 한결같이 서두가『본인은 새시대를 맞아 국가의 언론정책에 적극 호응하여…』로 시작하고 있으며『이 각서에 의한 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형사소송및 행정소송등 여하한 방식에 의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않겠다』고 말하고 있어 신군부가 언론통폐합에 대한 소송제기등의 피해구제를 원천봉쇄했음도 확인시켜주고 있다.
김씨는 사주들이 포기각서작성을 거부할경우 수사와 법적처리를 하도록 돼있었으며 이 경우에 대비해 대공처수사과장이 동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그러나 언론통폐합을 주도한 세력과 이를 부추긴 집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있어 주목된다.
김씨는 언론대책반에서 입안한 언론통폐합방안이 4개월여동안의 우여곡절끝에 청와대측에 의해 대통령의 최종결재를 받았고 보안사령부의 물리력을 동원해 집행되었다고만 밝히고 있다.김씨는 언론대책반의 언론통제정책입안과정에서도 출처를 알 수없는 많은 메모가 전달되었으며 작성자중에는 언론계와 언론학계인사도 포함돼 있을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한국일보사와 서울경제는 지난90년11월 서울경제 강제폐간의 진상과 책임규명을 촉구하면서 1천억원의 손해중 1백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국가배상금지급신청을 국가(서울지검)에 제출했고 이 소송은 현재 서울민사지법합의19부(부장판사 안성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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