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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기업」기준 탄력적용/자구 등 단서수용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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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기업」기준 탄력적용/자구 등 단서수용땐 포함

입력
1993.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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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삼성전관 등 3∼4개 추가선정될듯 상공자원부는 2일 주력기업 선정기준을 융통성있게 적용, 매출비중이 10%에 다소 못미치는 업체라도 1년이내에 설비투자 확대나 증자등 자구노력을 통해 기준을 달성한다는 단서조항을 수용할 경우 주력기업 지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룹별 주력업종내 매출비중이 10%에 육박하거나 약간 못미치는 삼성전관 금성일렉트론등 3∼4개 업체가 추가로 주력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상공부관계자는 이날 『업종내 매출비중 10%이상이나 단일업체내 매출비중 70%이상등의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며 『그렇지만 규제완화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주력기업을 아무 업체나 무작정 지정할 수 없는 이상 자구노력을 포함한 단서조건을 덧붙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발표된 업종전문화시책은 주력기업의 선정요건이 해당업종내 매출비중 10%이상인 업체로 하되 한 업체가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할 경우 매출액 또는 부가가치비중이 70%이상인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분류키로 했었다.

 상공부는 주력업종 및 주력기업 신청요건과 절차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상공부고시를 10일께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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