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활동맞춰… 노동·경제등분야 문제제기/재야선 정당·선거법개정 정치권 진입 모색 문민정부출범으로 정부주도의 개혁정국이 계속되면서 이전의 운동방향 상당부분을 상실한 시민·재야단체들이 법률개폐운동으로 새 자리를 찾고 있다.
이들 단체는 정기국회가 정치관계법을 비롯한 법률개폐작업으로 접어드는것과 때를 맞춰 정치 노동 사회등 각 부문에 걸친 제반법률의 문제점을 각종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환기시키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시민단체의 경우 기존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는것과 함께 향후활동 활성화 방안을, 재야단체는 정당법이나 선거법 개정을 통해 기존정치권으로의 진입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것이 특징이다.
대한YMCA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등 13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29일 「관변단체특별법폐지및 자율적인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새마을운동본부등 관변단체를 위한 특별법 폐지와 민간단체 기금조성에 장애가 돼왔던 기부금품모집금지법등의 폐지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또 실명제실시의 견인차역할을 했다고 자부하는 경실련은 토지거래실명화를 통한 토지공개념의 확대, 한국은행독립등 경제부문관련법개정운동을 집중적으로 벌여나갈 방침이다.
대표적 재야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도 지난달 28일 민자당 강인섭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의 한국사회진단과 민주개혁의 과제」라는 주제로 제2회 정책공청회를 갖고 정당법상 정당참여제한규정, 정치자금법상 자금배분규정등을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노동등 각 부문에 걸친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전국연합은 관련법의 문제점을 일반에 환기시킨다는 차원에서 오는 14일 전국 10여개 도시에서 「5·6공 군부독재잔재청산 및 민주대개혁실현을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보정당추진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노조의 정치활동금지와 관련한 노동조합법 제12조 및 정치자금법 12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국회의원선거법 제15조, 전국구의석 배분과 관련한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에 비해 가시적 움직임은 아직 없지만 김근태씨가 이끄는 「새로운 정치조직건설을 위한 준비모임」이 정치관련법의 개정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으며, 민중정치연합이 노동법문제에 보다 주안점을 두면서 관련법개정운동을 서두르고 있다.
전국연합 천영세공동의장은 시민·재야단체의 움직임에 대해 『단체별 운동목표의 차이를 떠나서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이 내실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국민의 참여와 주장이 반영돼야 할 시점이라는것이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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