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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북한보고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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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북한보고서/전문

입력
1993.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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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한스 블릭스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이 1일 유엔총회에 보고한 북한핵관련 부분이다. 『북한과 관련한 핵안전협정의 중요내용은 북한내에 대한 IAEA 사찰활동 결과 IAEA에 보고되지 않은 일부 핵물질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IAEA는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의거해 제출한 보고서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없으며 완전성 여부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없다.

 IAEA는 북한이 핵물질을 핵무기개발에 전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그러나 북한의 보고와 IAEA가 발견한 사실간의 불일치가 추가적인 정보와 의혹을 사고있는 장소의 방문을 통해 완전하게 해결되기 전에는 핵물질이 핵무기제조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국가가 핵안전협정과 관련한 문제점에 직면했다면 신속하게 IAEA에 해명하는것이 당연한 일일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지금까지 해명은 커녕 IAEA의 핵안전협정 검증을 제한하려하고 투명성을 감소시켜왔다.

 포괄적인 핵안전협정에 대한 북한의 의무 불이행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것이다.그 결과 북한이 신고한 핵물질에 대한 일련의 검증조치가 지체됐으며 일부 핵안전협정과 관련된 데이터의 계속성이 손상을 입었다.

 IAEA가 사찰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핵안전협정과  관련된  데이터는 그 질이 더욱 저하될것이며 이미 신고된 시설조차 순전히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신뢰마저 떨어질것이다.

 IAEA는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의거해 신고하고 제출한 핵시설 및 물질에 대한 사찰을 실시할 준비가 돼있다. 그러나 사찰활동은 전체적인것이지 사찰을 받는 국가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것이 아니다.

 IAEA는 또한 미신고 장소에 대한 사찰 및 추가정보와 관련한 문제를 포함해 모든 핵안전협정상의 불이행 사안들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

 핵안전협정의 전면적인 이행을 포함한 완전한 핵 투명성이  이뤄져야만  북한의 핵개발이 오로지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다』【유엔본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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