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주택은 개인대출금리 인상/기간별 0·5∼1%P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주택은 개인대출금리 인상/기간별 0·5∼1%P씩

입력
1993.11.03 00:00
0 0

◎전세·소형주택·만기5년이하는 동결 주택은행은 2일 2단계 금리자유화조치에 따라 개인주택자금 대출금리를 대출기한별로 0.5∼1.0% 포인트 인상,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변경된 개인주택자금 대출금리는 대출기한에 따라 ▲5∼10년만기 0.5% ▲15년만기 0.75% ▲20년만기이상은 1.0% 각각 인상돼 주택규모별로 금리는 40∼60㎡의 경우 연 10∼11%, 60㎡초과는 연 10.5∼11.5%로 현재보다 최고 1%포인트까지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25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올초 20년상환조건으로 2천5백만원대출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매년 25만원가량(매달 2만8백원)의 추가이자를 더 내게 됐다.  

 주택은행은 그러나 영세서민들에게 주택자금관련 금융비용부담을 주지 않도록 전세자금대출과 40㎡이하 소형주택자금대출 및 만기 5년이하 대출에 대해서는 연 9.5%의 현행금리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수신금리의 경우 주택부금을 비롯, 차세대주택종합통장과 3년만기정기예금 가계우대정기적금 근로자장기저축등이 0.5%포인트 인상됐으며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5년만기미만이 10.5%, 10년만기이하는 11·5%로 금리가 종전보다 1%포인트 올라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