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소형주택·만기5년이하는 동결 주택은행은 2일 2단계 금리자유화조치에 따라 개인주택자금 대출금리를 대출기한별로 0.5∼1.0% 포인트 인상,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변경된 개인주택자금 대출금리는 대출기한에 따라 ▲5∼10년만기 0.5% ▲15년만기 0.75% ▲20년만기이상은 1.0% 각각 인상돼 주택규모별로 금리는 40∼60㎡의 경우 연 10∼11%, 60㎡초과는 연 10.5∼11.5%로 현재보다 최고 1%포인트까지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25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올초 20년상환조건으로 2천5백만원대출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매년 25만원가량(매달 2만8백원)의 추가이자를 더 내게 됐다.
주택은행은 그러나 영세서민들에게 주택자금관련 금융비용부담을 주지 않도록 전세자금대출과 40㎡이하 소형주택자금대출 및 만기 5년이하 대출에 대해서는 연 9.5%의 현행금리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수신금리의 경우 주택부금을 비롯, 차세대주택종합통장과 3년만기정기예금 가계우대정기적금 근로자장기저축등이 0.5%포인트 인상됐으며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5년만기미만이 10.5%, 10년만기이하는 11·5%로 금리가 종전보다 1%포인트 올라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