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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사기사건」 장영자씨/라이프에 2백13억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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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사기사건」 장영자씨/라이프에 2백13억갚아라”

입력
1993.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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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부장판사)는 2일 (주)라이프주택이 82년 발생한 거액어음사기사건의 주범 장령자씨(48·서울 강남구 청담동)를 상대로 낸 약정금반환청구소송에서 『장씨는 라이프측에 2백13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라이프측이 82년에 2백50억원의 어음을 지급보증한뒤 87년 7월 옥중편지에서 「본인이 배서한 어음은 만기시효가 없으니 갚아 주겠다」고 약속한 만큼 라이프측에 청구권이 아직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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