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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받은 피고인/일몰전에 석방시킨다/오늘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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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받은 피고인/일몰전에 석방시킨다/오늘부터 실시

입력
1993.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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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북부지청(지청장 송인준)은 재판에서 집행유예등을 선고받아 석방되는 피고인들을 일몰전 석방완료하는 방안을 마련, 2일부터 전면 실시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은 재판당일 상오에 석방판결받더라도 법원 검찰 교정기관의 복잡한 절차때문에 관행상 하오 10시이후에나 풀려났다』며 『석방의 효과는 선고즉시 발생해야 한다는 법정신에 따라 법원 구치소등과 협의, 가능한한 절차를 단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방안에 의하면 법원은 상오중 석방될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결과통지를 검찰에 송부하고 검찰은 석방지휘서를 하오 3시까지 구치소에 발송, 피고인들을 하오5시까지는 석방완료한다는것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형사절차 지연으로 인해 가족 친지등 사건관계인이 10여시간씩 구치소부근에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낭비와 심야석방에 따른 심리적 불안과 우발적 재범을 방지하게 될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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