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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범 민주의원에/징역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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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범 민주의원에/징역1년6월 구형

입력
1993.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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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공안1부 최상관검사는 1일 서울형사지법 이장호판사심리로 열린 민주당의원 신순범피고인의 정치자금법위반사건 구형공판에서 신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신의원은 지난 91년2월 광역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전남여천군소라면 제2선거구 출마예정자인 위장환씨로부터 공천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선고공판은 24일 상오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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