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 어긋난 수사” 비난여론 대검 중수부는 1일 전동화은행장 안영모씨(구속중)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중 일본으로 달아난 이원조전민자당의원(60)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김태정중수부장은 『이전의원은 당초 입건조차 안된데다 내사결과 자금전달경로등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아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중순까지 『이전의원의 예금계좌와 안전행장이 뇌물로 사용한 수표등을 추적한 결과 이전의원이 2억여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이전의원에 대한 내사종결조치는 검찰이 안전행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김종인전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53)을 구속기소하고 해외로 달아난 이롱만전재무부장관(60)을 기소중지한것에 비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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