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법위반 고령참작 법정구속은 안해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량삼승부장판사)는 1일 14대 대통령선거당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피고인(78)에게 대통령선거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를 적용, 징역3년을 선고했다.▶관련기사 30면
재판부는 그러나 정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참작,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불구속상태에서 항소및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재판부는 정피고인이 현대중공업의 비자금 4백33억원을 빼돌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점과 현대그룹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한국은행이 3천억원을 특정후보의 선거자금으로 발행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것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시사평론가의 발언을 인용해 김영삼후보측근의 방북설을 공표한것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기업을 소유물처럼 인식, 마음대로 비자금을 사용한것은 피고인이 핍박받았다고 주장하는 과거정권하에서의 행태와 같은것으로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10차례 법정진술에서 제대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2차례나 출석치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정씨일가의 주식 6백여만주를 증권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매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1년이 구형된 현대석유화학회장 이현태피고인(57)에 대해서는 선고유예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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