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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교육비/보혐료/기부금/영수증 챙겨야 연말 세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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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교육비/보혐료/기부금/영수증 챙겨야 연말 세금혜택

입력
1993.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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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의료비는 한도제한 없어/전기료 등 공공요금 5년간 보관해야 금융실명제는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실명제시대에 올바로 대처해야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 각종 영수증을 모아 활용하는 것도 실명제시대에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중의 하나다. 영수증은 거래과정과 자금흐름을 보여주는 단서이므로 세무서의 자금출처를 받더라도 영수증만 있으면 자금의 근거를 밝힐 수 있고 원천징수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음은 주부들이 실명제 시대에 알아두어야 할 올바른 영수증 보관요령이다.

 영수증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아무거나 다 모을 필요는 없다. 용도를 알고 모아야 효과적이다. 주부들은 우선 한해의 총소득을 계산해 세액표에 따라 다시 세금을 물리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에 필요한 영수증을 모으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은 병원영수증, 교육비영수증, 보험료영수증, 기부금영수증등이 있다.

 ▲병원영수증=봉급생활자의 연말정산시에 본인 또는 배우자·부양가족의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금액과 의약품구입대금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정밀건강진단비나 미용성형수술비은 해당되지 않는다. 약국에서 약을 산후 모아둔 영수증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영수증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는 연간 최고 1백만원까지이며 같은 집에 모시고 사는 노부모의 의료비나 장애인의 재활에 쓴 의료비는 공제한도에 제한받지 않고 전액공제 된다.

 ▲교육비영수증=봉급생활자 본인이 학생일 경우에는 본인의 입학금, 수업료, 공납금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기때문에 영수증이 필요하다. 대학원 등록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2명의 자녀의 입학금, 등록금등 역시 공제항목에 해당된다.

 ▲보험료영수증=생명보험, 손해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불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으면 연5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서와 보험료납입영수증이 필요하다.

 ▲기부금영수증=교회나 성당, 사찰등에 내는 기부금영수증을 모아두면 본인 근로소득금액의 5%까지 공제받게 된다. 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대한적십자사, 노인복지법인, 한국청소년연맹, 불우이웃등에 개인적으로 기부한 경우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한다.

 이밖에 96년1월1일부터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이자계산서는 한장도 빠짐없이 1년분씩 보관해야한다.

 영수증의 쓰임이 아무리 요긴하다고 해도 모든 영수증을 무기한 보관할 수 없다. 영수증보관기간은 세금이나 수도요금, 전기료등 공공요금의 영수증은 5년정도이고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다음 받은 영수증은 3년, 접객업소 서비스요금의 영수증은 1년동안 보관해야 영수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배국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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