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4대 대선에서 대통령선거법을 위반하고 현대중공업 비자금 5백9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징역7년이 구형된 현대그룹명예회장 정주영피고인(78)에 대한 선고공판이 1일 상오11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량삼승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정피고인은 지난해 대선때 현대그룹사장단회의에 참석해 선거운동지원을 요청하고 증권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은채 주식6백5만주를 매각한 혐의등으로 지난2월 불구속기소됐었다.
정피고인은 혐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병합된 죄중 가장 무거운 죄인 횡령죄(형량 5년이하) 법정형량의 절반인 2년6월까지 감경받을 수 있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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