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된 용기 80%이상 기준미달/검사체계 허술… 담합·불정의혹 허술한 검사체계로 불량 가정용 LP가스용기(20㎏들이)가 대량유통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 5월 전국에 유통중인 10년이상된 가정용 LP가스용기 60여만개중 일부를 표본추출,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80%이상이 법정안전기준에 미달하는것으로 조사됐다.
미달품의 비율은 88년부터 전국 28개 민영전문검사기관이 3년에 1회씩 4년 이상된 LP가스용기의 안전도를 검사, 겨우 3%이내만 불합격판정한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여 현행 검사체계가 엉망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또 신규 LP가스용기에 대한 안전도검사는 가스안전공사 전국 지사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체계 허술로 신규품에도 불량품이 대량 포함돼 있다.
가스안전공사가 지난 6월13일 용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밝힌 「용기표본수집검사결과」라는 자료에 의하면 가정용 LP가스용기를 생산하고 있는 6개업체에 대해 업체당 20개씩 신규용기에 대해 불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S업체는 20개중 70%인 14개가 불합격판정을 받았으며 D업체는 60%, K업체는 40%가 불합격판정을 받았다. 이는 9월에 가스안전공사 전국지사가 6개업체에서 생산한 신규용기 4만5천6백20개중 겨우 0.5%인 2백30개만 불합격시킨것과 큰 차이를 보여 검사과정의 담합·부정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측은 이같은 의혹이 일자 뒤늦게 『지난 8월 47개 신규용기집단을 불시검사한 결과 10%에 해당하는 5개 집단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혀 최소한 9%가량의 불량신규품이 검사망을 빠져나갔음을 간접시인했다.
이처럼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불량품이 버젓이 대량유통되는것은 4년이상된 LP가스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맡은 전국 28개 민간검사업체중 불합격판정률이 높은 업체에는 검사의뢰가 줄어 합격률이 항상 97%선을 넘기 때문이다.
신규용기에 대한 가스안전공사 각 지부의 검사기준도 법대로 적용할 경우 용기업체들이 생산율을 현재보다 4∼5배 줄여야 하기 때문에 『용기업체들의 로비에 의해 형식적인 안전검사가 실시되게 마련』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털어놓았다. 또 시중에 유통·사용되고 있는 가정용 LP가스용기가 1천3백여만개나 돼 검사를 강화할 경우 이미 불량품을 보유한 가스충전업체들의 재산상 피해가 생겨난다는 부담때문에 가스안전공사측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규용기에 대한 검사는 1백∼5백개중 1개를 표본검사, 1개만 합격하면 전체를 합격시키도록 돼있어 각 업체는 미리 검사기로 감마레이촬영해 합격품을 표본으로 제출, 모두 합격시켜 신규용기의 합격률이 항상 99%를 넘는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신규용기는 감마레이로 촬영, ㎠당 기공(기공)이 4개이상이면 부적합판정되는데 불합격품은 충격을 주거나 열이 가해지면 폭발할 위험성이 크다.
LP가스로 인한 화재는 올들어서만 5백여건 발생했으나 사고원인이 가스용기결함으로 규명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 사고조사과정도 의문시되고 있다. 【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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