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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선발 대학자율 검토/교육부/“제도적 보장 법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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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선발 대학자율 검토/교육부/“제도적 보장 법령 추진”

입력
199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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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평가 적용 등 자체서 결정/본고사출제 고교교사 참여도/「대입공정관리」 어제 워크숍 교육부는 대학 내부의 자율역량 신장을 전제로 대학의 신입생 선발방법을 자율화하기로 하고 자율선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법령을 마련할것을 검토중이다.

 교육부 이성호대학정책실장(연세대교수)은 2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희집 고려대총장)산하 대학윤리위원회(위원장 장을병 성균관대총장)가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개최한「94학년도 대학입시의 공정관리를 위한 워크숍」에서「대학입학생선발 자율화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발표를 통해 각 대학에 학생선발방식의 획기적 전환을 촉구했다.

 이실장은『대학의 신입생선발방법을 더 이상 정부가 관장할 필요가 없다』며 『대학입시자율화를 위해서는 정부 대학 고교간의 유기적 협조를 전제로 대학이 학생선발방법을 개발하고 기준을 정할 수 있어야 하며 내신 수학능력시험성적 대학별학력평가 인성및 사회기여도평가등 선발자료의 적용비중도 대학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실장은 이어『대학입학생의 자율적 선발은 대학의 고유권한이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부로부터의 자율역량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며『입학생선발의 자율화를 촉진하고 보호하는 법령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실장은 또 현행 대입시제도는 고교의 의견반영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내신성적외에 고교의 인성평가가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져 대학의 학생선발에 비중있게 반영돼야 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고사출제에 고교교사들이 참여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국 4년제 대학 교무처(과)장 1백50여명이 참석, 입시공정관리방안을 논의한 워크숍에서는 이실장외에 대학윤리위원회 이돈희부위원장(서울대교수)이「대학의 윤리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했으며「입시지원자 성적의 공정한 관리방안」(남세종 인하대교무처장)「예체능계 입시의 공정한 관리방안」(황규복 연세대입시관리과장)「대학별고사의 공정한 관리방안」(백충현 서울대교무처장)등 분과별 주제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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