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공공건설공사 입찰에서 예정가격의 70%이하로 낙찰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해당 건설공사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입찰경쟁사업자 가운데 3개업체이상이 낙찰가격이 부당하다고 신고해 오는 경우 부당저가입찰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인지 여부를 조사,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검찰고발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포장공사를 따기 위해 기반공사입찰에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는 등 연고권획득을 목적으로 한 저가입찰행위, 비슷한 공사를 하는 다른 사업자의 평균공사비에 비해 현저히 미달하는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 자사의 공사실적 기술능력 재무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때 공사를 완전하게 수행할 수 없는 저가입찰행위등도 부당한 저가입찰행위로 규정하여 제재키로 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저가입찰사업자에게는 1∼6개월동안 정부발주공사입찰의 참여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공정위는 대형정부공사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키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공건설공사 저가입찰 불공정거래행위 고시」를 제정,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고시는 예정가격이 1백억원이상인 일반공사와 10억원이상인 전문공사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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