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덕일씨 경락받은 땅/반환소낸 원고측 패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덕일씨 경락받은 땅/반환소낸 원고측 패소

입력
1993.10.30 00:00
0 0

 ○…슬롯머신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덕일씨가 소유하고 있는 시가 1백억원대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금싸라기땅 6백50여평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정씨가 승소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 24부(재판장 이창구부장판사)는 29일 황모씨등 23명이 정씨와 윤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정씨는 윤씨가 오피스텔을 지으려다 부도가 나 경매에 붙여진 이 땅을 91년3월 45억여원에 경락받은 뒤 오피스텔 분양피해자들의 요구로 윤씨로부터 49억원을 받고 땅을 되돌려 주기로 약정했으나  돈을 받지 못하자 약정을 해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