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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라해진 명분·당위성/이영성 정치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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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라해진 명분·당위성/이영성 정치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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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선거부터는 전국구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하면 의원직을 박탈한다』 민자당 정치관계법특위가 27일 하오 발표한 통합선거법의 한 대목이다. 이 조항이 여야협상에서 최종확정되면,소속당의 득표에 힘입어 당선된 전국구의원이면서도 이당 저당 기웃거리는 철새정치인은 더이상 발붙이기 힘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변절정치에 대한 염증도 다소나마 해소될수 있다. 민자당이 이조항을 정치개혁차원에서 채택하고 이선택이 여론의 호응을 받고 있는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통합선거법이 발표되기 불과 몇시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민자당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과 이조항의 당위성은 아주 초라해지고 만다.

 이날 상오 민자당은 무소속전국구인 정장현의원의 입당을 발표했다. 당직자들은 정의원이 정주영전국민당대표의 측근이었다는 사실을 넌지시 언급하며 당의 포용력을 은근히 과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직자들과 정의원이 환담하는 화기애애한 장면이 전국구의원의 당적조항과 겹쳐지면 모순의 극치가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이합집산의 정치를 근절하겠다』는 통합선거법의 취지에 정의원의 입당이 결코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민자당이 추가입당을 추진중인 의원중에는 또다른 전국구의원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민자당은 전국구의원 입당을 추진하지 말든가 아니면 명분을 내세우는 전국구의원의 의원직 박탈조항을 현단계에서 거론하지 말았어야했다. 전국구의원의 의원직박탈조항을 확정해놓고도 이에 위배되는 영입을 추진하는것은 자가당착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 결국 민자당의 정의원영입은  표리불동의 전형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민자당의 선거법시안에는 선거비용상한을 4천5백만원으로 정한 조항도 있다.

 멀리 갈것도 없이 불과 두달반전에 치러졌던 대구동을보궐선거에서 민자당후보가 얼마를 썼고 선거지원에 나선 당중진의원들이 현행선거법이나마 지켰는지를 묻고 싶다. 법은 상식에서 출발 하는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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