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17사 5억환수 국방부특명검열단(단장 장병용육군중장)은 28일 지난5월부터 실시한 군급식분야 특감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난 병참장교 13명과 하사관 1명등 모두 14명을 각 군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특검단은 부식군납업체 1백58개중 79개를 대상으로 검열에 나서 값이 싼 재료를 사용했거나 규격미달품을 납품해 부당이득을 남긴 17개업체를 적발,이들 업체로부터 5억4백만원을 환수하고 행정제재 하도록 했다. 이들업체중 당면을 납품하는 J식품등 3개업체는 고구마전분을 사용하는 대신 값이 싼 감자·옥수수전분을 사용, 2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일부부대에서 조달하던 가공식품류를 조달전문기관인 군수본부에서 전량 조달토록 하고 앞으로 불시점검반을 운영, 품질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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