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재무특파원】 정치인이 자신의 회견장에 특정기자의 출입을 거부할수 있는것인가를 놓고 일본 정계와 언론계간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논쟁을 촉발시킨 사람은 지난 38년간 지속돼온 자민당 일당지배체제에 종지부를 찍게한 배후인물로 알려진 오자와(소택일랑)신생당대표간사. 그는 자신에게 직접 취재도 하지않고 오보를 낸 산케이(산경)신문과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에 대해 25일 『당분간 기자회견에 참석지 말라』고 요청한데 이어 25, 26일 이틀간의 회견때 2개사 기자의 참석을 불허했다.
오자와씨가 문제를 삼은 기사는 일본경제신문이 16일에 보도한 「일본정부가 유예기간을 조건으로 쌀의 관세화를 수용하는 방침에 오자와씨도 양해했다」는 부분과 산케이신문이 25일 내보낸 기사중 「정치개혁법안의 소선거구·비례대표 각 2백50명으로 되어있는 의석배분에 관해 오자와씨가 자민당간부와 만나 2백75대 2백25로 수정할것을 제의했다」고 한 부분이다.
오자와씨는 이들 기사를 전면 부인하면서 『사실도 아닌 기사를 이 시기에 크게 취급한것은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수없다』며 취재거부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일부 기자들이 『회견거부는 언론통제와 연관되는게 아니냐』고 항의하자 그는 『기자회견은 서비스로 하고 있다. 기사를 창작한다면 회견을 들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면서 『나는 국민들에게 선택됐기 때문에 국민이나 유권자에게 설명할 의무는 있지만 언론에는 그런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