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때 「기준」 정한후 건별 「우대」 적용 재무부는 27일 2단계 금리자유화 시행과 함께 은행의 CD(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해 여러개의 발행금리(복수금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CD발행시 일단 기준금리를 정해 놓은 후 일정금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건별로 우대금리를 적용, 추가이자를 줄수 있게 됐다.
재무부는 그러나 은행들이 금액에 따라 거액CD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내부규정에 구체적인 차등기준을 명시해 놓도록 했다. 은행들은 CD에 대한 규제가 이번의 금리자유화로 완전히 사라짐에 따라 발행금리를 현재의 연 10.0%에서 소폭 인상하거나 기준금리는 현재 그대로 두고 우대금리를 최고 2%포인트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CD자금에 의한 독립적인 대출이 금지되고 CD자금을 일반대출자금에 합산, 운용해야 한다.
재무부는 재형저축과 청약저축등 두가지상품은 별도법규에 의해 금리가 정해지는 만큼 자유화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가계우대정기적금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등은 자유화하더라도 반드시 현재금리를 웃도는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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