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6일 정치특위 1분과회의를 열어 기초의원 정수를 현재보다 4백여명 줄이고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선거에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한편 첫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현 지방의회의원 임기만료시까지 단축시켜 동시선거를 가능토록 하는것등을 골자로 한 통합선거법안을 마련했다. 특위는 법안에서 국회의원선거인수의 편차가 4대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기초자치단체 선거인의 상한선을 현재의 2만명에서 3만명으로 상향조정해 현재보다 기초의원수를 4백여명 줄이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