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초의원선거/정당공천 허용/민자통합 선거법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초의원선거/정당공천 허용/민자통합 선거법안

입력
1993.10.27 00:00
0 0

 민자당은 26일 정치특위 1분과회의를 열어 기초의원 정수를 현재보다 4백여명 줄이고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선거에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한편 첫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현 지방의회의원 임기만료시까지 단축시켜 동시선거를 가능토록 하는것등을 골자로 한 통합선거법안을 마련했다.  특위는 법안에서 국회의원선거인수의 편차가 4대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기초자치단체 선거인의 상한선을 현재의 2만명에서 3만명으로 상향조정해 현재보다 기초의원수를 4백여명 줄이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