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2백만원까지… 두달월급 떼기도/“뚝떨어진 사기 더걱정” 사정바람등으로 위축된 공무원사회에 세금한파까지 몰아닥쳐 공무원들을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있다.
정부부처중 일부 부처와 지자체등은 그동안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 시간외수당등 제수당을 비과세대상인 복리후생부문에 포함시켜 갑근세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다가 올해초 감사에서 잘못된 조치라는 지적에 따라 국세청이 91∼92년의 갑근세누락분을 소급해 추징하겠다고 지난 8월 통보하자 각 기관은 해당공무원들의 월급봉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징수방법은 매달 분할, 연말정산등 기관마다 다르지만 경찰공무원등 일부는 이달부터 세금떼기가 시작돼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2백만원 가까이 원천징수당한 공무원과 가족들이 『공무원월급은 동결하면서 푼돈식으로 받은 수당에 대한 세금을 목돈으로 가져간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지난 20일 남편으로부터 월급봉투를 받은 파출소근무 경찰관의 부인은 『경력 8년인 남편의 월급이 73만원정도인데 이번엔 월급봉투에 40여만원이 들어 있었다』며 『네 가족이 한달을 어떻게 살라는건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 교사들의 경우 2년동안 받은 보충수업지도비, 연구보조비등에 대한 세금이 개인별로 15만∼20만원정도이며 보충수업시간이 많은 고3담당교사는 60만원가량이나 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이영덕)은 『세금추징에 따른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며 『국세청에 교사들의 보충수업비만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줄것을 건의했으나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시·도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세금파문이 일고 있다. 50여만원을 원천징수당한 경기도의 한 사무관은 『앉아서 감봉당했다』며 『이제까지 행정착오로 부과하지 않았던 세금을 소급징수하는것은 공무원의 사기를 염두에 두지 않은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월급의 2배정도나 되는 1백70만원을 낼 처지에 놓인 강원도청의 한 과장도 『2개월월급을 한푼도 못받을 처지』라며 걱정했다.
노동부 환경처등 해당 중앙부처와 부산 경남 강원등 지자체에서는 연말까지 갑근세 소급징수를 완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가족들의 겨울은 어느 해보다도 춥게 됐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추징세액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다른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소급과세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정부의 세금추징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세금추징으로 정부가 얻는 1천억여원보다 떨어지는 공무원사기가 더 클것』이라고 말했다.【조희제·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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