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위탁교육·인력특채도 검토 국세청은 26일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기업 회계관련업무의 전산처리가 확대되는등 달라진 환경여건에 부응,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 전산 세무조사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금융자산 합산과세에 필수적인 전산 관련기구의 대폭적인 확대 및 금융실명제 정착을 지원하는 전산조사기능의 강화가 필수적일 뿐 아니라 컴퓨터의 보급확대로 대부분의 기업이 재무·생산·판매·재고관리등을 전산처리하고 있어 종래와 같은 수작업에 의한 세무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격적인 전산세무조사 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우선 지난해 7월20일 존속기간 1년의 한시조직으로 본청 조사국내에 설치된 전산조사과의 존속기간을 94년7월19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한편 이 기구의 상설화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전산조사과의 인원을 대폭 늘리고 각 지방국세청에도 전산조사과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전산조사전문요원의 확보를 위해 조사요원들을 대상으로 전산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방안과 전산처리 및 세무조사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채하는 방안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금융실명자료 종합과세에 대비해 전산장비를 현재보다 2배이상으로 대폭 확충하고 일선 세무서의 업무전산화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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