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11단독 박형하판사는 26일 라이프그룹 경영비리를 미끼로 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구속기소된 일요신문 발행인 백승철피고인(55)에게 형법상 부당이득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피고인은 라이프그룹 비자금조성등 경영비리를 다룬 기사를 8월18일자 신문에 게재한 뒤 이를 삭제해달라는 라이프그룹 관리담당사장 최동문씨(56)에게 『신문전량을 구매하라』고 강요,초판 18만부를 보급소 판매가보다 비싸게 판 혐의로 9월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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