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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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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3.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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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 대하여 갖는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는 평등하다. 범죄를 범하지 않는한 성인으로서의 권리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차등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태어나는 시간과 장소와 부모와 국가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은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것이다. ◆그러나 학생이 대학 입학때 학교를 선택하거나, 졸업후 직장을 선택하는것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결정하는것이다. 그래서 그 선택이 보장하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공통될 만큼 평등한것이 아닐 수 있다. 때로는 상당히 제한적인 경우도 많다. 선택을 하기전에 그러한 제한적권리밖에 보장받을 수 없다는것을 알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선택한 사람이 져야한다. ◆너무나 상식적인 논리를 새삼스럽게 논하는 까닭은 요즘 우리사회에 이 상식적 논리마저 통하지 않는 억지가 너무 많다. 서울교육대학생들의 수업거부―수업복귀―재수업거부결의 소동도 한가지 사례랄 수 있다. 교대와 국립사대 출신자 「우선임용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90년10월8일)에 따라 교원임용고사제도가 국·사립출신에 차등을 두지않고 공개경쟁시험으로 바뀐것은 91년부터다. ◆지금의 교육대생들은 바뀐 임용제도를 분명히 알고 교육대를 선택한 학생들이다. 입학후 「공개경쟁전형제」에 별다른 문제제기를 않다가 2년여가 지난후 올1학기부터 이를 문제삼아 수업거부란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한다는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다가 유급하는 불행을 당한다면 그보다 더한 자해는 없다. ◆교육대생들의 요구조건중에는 교원정원동결해제, 교육재정 GNP5%확보공약이행, 교육개혁추진등도 들어있다. 이러한 요구들도 수업을 거부 유급위험까지 무릅쓰고 학생들만이 나설 사안이 아니다. 교육계와 한국교총이 힘을 모을 중대사이다. 교육대생들은 빨리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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