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시·도 교육청선 거부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25일 시·도지부별로 일제히 복직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일괄신청 또는 복직대상이 아닌 해직교사도 신청한 것을 문제삼아 접수를 거부, 광주지부가 신청한 1백11명만 접수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날 『원칙에 얽매이지 말고 교육감의 재량에 의해 복직원을 수용하는 쪽으로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려 마감시한인 28일까지는 접수가 이루어질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집행부의 「탈퇴후 복직」이라는 정부방침 수용결정으로 이루어진 일괄신청에는 정해숙위원장과 유상덕수석부위원장 윤영규 이영희전위원장등 전·현직 집행부 4명과 탈퇴확인을 거부하는 일부 강성파, 아직 집행부와 연락이 닿지 않은 해직교사등 1백여명을 제외한 모든 해직교사가 참여했다.
또 사학민주화 관련자등 교육부의 복직신청대상이 아닌 해직교사 2백여명도 함께 신청서를 제출키로 해 이의 처리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상오 11시께 복직대상자 1백21명중 전·현직위원장 2명과 복직거부자등 10명을 제외한 1백11명의 복직신청서를 일괄 작성, 시교육청측과 함께 접수창구에서 전화로 본인의사를 확인해 제출했다.
반면 서울지부는 이날 상오11시께 조희주지부장등 집행부 15명이 시교육청을 방문, 복직 대상자 4백99명 가운데 4백36명과 사학민주화 관련 해직교사 28명등 모두 4백64명의 복직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개별신청만 접수하겠다는 시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제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이날 하오 방침을 바꿔 일괄신청시 일단 서류를 받아 전교조 관계자와 함께 전화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면 접수키로 함에 따라 전교조 서울지부는 27일께 다시 일괄신청키로 했다.
경남과 제주교육청등에서도 이날 일괄신청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조합원들의 의사확인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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