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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존」만으로 될까(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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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존」만으로 될까(사설)

입력
1993.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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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쇄신위원회(행쇄위)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민학교주변에 「교통안전구역」(스쿨 존)을 설정하도록 한것은 백번 잘한 일이다. 지난해만도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4만5천1백37명이 부상을 당했고 1천1백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어린이교통사고는 대다수가 학교주변도로에서 등·하교길에 발생했다.

 행쇄위가 이처럼 심각한 국민학교 주변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라할 「스쿨 존」을 설정하도록한 문제의식과 대책마련은 오히려 때늦은 감마저있다.

 그러나 우리는 행쇄위의 대책을 크게 환영하면서도 이왕에 할바에야 좀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대책과 규정을 도로교통안전법에 보완했으면하는 아쉬움을 느낀다.

 예를 든다면 이런것이다. 미국50개주에서 교통법규가 가장 까다로운 캘리포니아주의 도로교통법에는 유치원생이나 국민학생을 태운 스쿨버스가 앞에가면 2차선도로에서도 최소한 10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뒤따라야한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생길지도 모르는 추돌사고로부터 많은 어린생명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다. 이를 어기면 다른 교통법규위반보다 엄하게 처벌한다. 그러니 학교앞뿐이 아니라 「모든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칠드런 존)인 셈이다.

 어린이보호에만 각별한게 아니다. 장애자와 노약자에 대해서 그렇다. 차가 사람수만큼이나 많을 정도지만 교통법규는 사람위주의 철저한 인본주의가 밑바탕에 깔려있다.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라도 보행자가 차도에 내려서면 차는 무조건 멈추도록 한것만봐도 인명존중정신을 알 수 있다.

 행쇄위입장에서는 세부적인 것들이야 경찰과 교통부등 관련부처가 알아서 할일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관련부처들은 아직도 그렇지못하다. 관련부처가 그 정도의 재량과 자율권을 발휘할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면, 「스쿨 존」설정과 같은 대책이야말로 행쇄위가 손댈 일도 못된다. 그정도의 안전대책쯤이야 경찰과 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협조해 벌써 마련했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쇄위가 좀더 섬세한 교통안전문제와 「교통사고세계제일」이란 오명을 씻는데까지 생각을 넓혀, 교통법규와 도로안전교통법을 인명존중위주의 시각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폭넓은 쇄신방안을 제시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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