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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신문 법인청산중/국세청/세금탈루·체납 조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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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신문 법인청산중/국세청/세금탈루·체납 조사방침

입력
199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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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전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씨에게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57억여원을 배당한 새마을신문사가 법인청산절차를 밟고 있는것으로 22일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새마을신문사가 청산소득에 따른 법인세신고를 하면 세금탈루 및 체납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과 새마을신문사에 따르면 새마을신문사는 전경환씨가 81년9월 주간 새마을신문을 3천만원에 인수해 운영하다 내무부의 예산집행중지로 89년부터 휴업상태에 있었으나 보유중이던 강서구 가양동땅이 주택공사에 수용, 보상금배분과 법인세납부등이 마무리됨에따라 법인을 청산키로 했다.

 새마을신문사는 가양동1190 등 3필지 1만2천1백8평이 91년 주택공사에 의해 수용되면서 지급받은 보상금으로 회사지분의 51%를 보유하고 있는 전경환씨에게 56억7천6백만원을 배당했는데 전씨는 올해 이중 19억9천5백만원을 종합소득세로 신고, 고액 납세순위 7위를 차지했다.

 새마을신문사는 법원에 법인해산등기를 마치고 잔여재산을 추심 또는 환가처분해 주주에게 배분한뒤 관할세무서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할 방침인데 국세청은 새마을신문사가 신고한 법인세액을 검토, 문제가 드러나면 경정조사를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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