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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젊은아내 60대남자와 계약결혼케(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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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젊은아내 60대남자와 계약결혼케(표주박)

입력
1993.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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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장해달라”에 서로 주먹다짐까지 ○…서울송파경찰서는 21일 돈을 받고 부인을 다른 남자와 계약결혼시켰다가 기간문제로 싸움을 벌인 황모씨(35·목재소공원)와 김모씨(60·무직·강동구 명일동)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

  경찰에 의하면 황씨는 지난 90년 2천만원을 받고 아내 조모씨(33)를 낮동안에만 김씨의 집에 가 살도록 했다.

  그뒤 지난달 19일로 계약기간 3년이 지나 조씨의 김씨집 출입을 막았다가 김씨가 지난 20일 집에 찾아와 『9개월이나 집에 오지 않았으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행패를 부리자 서로 주먹다짐을 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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