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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훼리호 사망자/보험금 6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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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훼리호 사망자/보험금 60억원 지급

입력
1993.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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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훼리호 침몰사건으로 사망한 2백94명의 선원 및 승객중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백57명(보험사별 중복가입자 제외)이며 이들이 지급받게 될 보험금은 60억7천2백77만원인 것으로 21일 최종 집계됐다. 전체 사망자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비율은 53.4%로 지난번 부산열차사고의 53.8%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아시아나 항공기추락사고의 33.8%보다는 훨씬 높았다.

 가장 많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삼성생명등 5개보험사에 21건의 보험을 든 손모씨(44)로 모두 4억5천7백여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가입자 1인당 평균 보험금지급액은 3천9백68만원이었으며 가장 많이 가입한 보험은 노후설계보험(61건)과 노후복지연금보험(36건)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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