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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자 형사처벌/서울형사지법/말썽예상 방청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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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자 형사처벌/서울형사지법/말썽예상 방청객 제한

입력
1993.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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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법원장은 21일 지난19일 국민당의원 박철언피고인(52) 결심공판에서 벌어진  법정소란행위는 신성한 법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침해한 중대한 사태라고 규정, 이같은 사태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신성택서울형사지법원장에게 지시했다. 이에따라 서울형사지법은 앞으로  이같은 사태가 재발할 경우 검찰로부터 수사관들을 지원받아 소란행위자는 공판이 끝난후 신병을 확보,형사범으로 엄중처벌토록 하는등 강력대응키로 했다. 

 서울형사지법은 이와함께 사건의 내용이나 방청인들의 규모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단독판사가 처리하기 무리한 사건은 재정합의사건으로 합의부에서 재판토록 하고 법정소란행위가 예상되는 재판에는 사전 방청권발부등을 통해 방청인을 제한키로 했다.

 서울형사지법은 또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협조서한을 보냈다.

자판기 유사지폐이용/경찰 제작과정 등 수사 

 경찰청은 21일 최근 대구등지에서 엑스포 상징인 꿈돌이마크가 새겨진 1천원권 유사지폐가 잇달아 발견되고 자동판매기에서 불법이용됨에 따라 전국경찰에 수거지시를 내리는 한편 제작·유통과정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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