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보상금 56억원 배당받아 전두환전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씨(51)가 지난해 56억7천6백만원의 배당을 받아 19억9천5백만원의 세금을 내 종합소득세 납세 7위를 차지, 6공초 구속되는등 「시련」을 겪어 재산도 별로 많지 않을것이라는 일반인들의 예상을 뒤엎었다.
전씨의 소득은 (주)새마을신문의 주주로서 올린 것으로 새마을신문사는 법인소유인 서울 강서구 가양동 1190외 2필지 1만2천1백8평이 91년 11월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 2백2억5천5백만원의 일부를 92년5월 주주들에게 배당했었다. 전씨의 지분은 50%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땅은 전씨가 83년 새마을운동중앙본부회장으로 재직할때 새마을신문사 명의로 사들인것으로 연구시설단지 및 스포츠시설단지 조성이 목적이라고 밝혔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건설중이다.
지난 81년에 창간된 이 신문은 89년 내무부의 예산집행정지로 정간처분됐으며 현재 휴업상태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 신문사는 88년 5공비리 수사때 정부예산 1백20억원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25억여원을 횡령하고 10억여원을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 전씨등 관계자는 유죄판결을 받았고 일부 신문사재산도 국세청에 압류됐었다.
전씨는 88년4월 각종 비리혐의로 구속된후 대법원에서 징역 7년, 벌금 22억원, 추징금 9억7천만원을 선고받고 복역중 91년6월 정부의 특별감형·가석방 조치로 3년3개월만에 출감했었다. 이런 전씨가 그동안 어떻게 계속 새마을신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땅을 취득할때 어떤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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