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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아파트 재건축 명령/건설부 검토/붕괴위험 등 안전결함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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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아파트 재건축 명령/건설부 검토/붕괴위험 등 안전결함땐

입력
1993.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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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매년 2회로 정례화하고 붕괴위험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강제로 재건축시행을 명령하는 「재건축 명령권」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20일 발표했다. 건설부는 이날 발표한 「건설관련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달 20일까지 한달간 전국의 노후불량아파트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상에 결함이 큰 아파트가 많은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건축명령권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고층아파트는 철근콘크리트 대신 철골구조로 건설토록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이와관련, 건설부는 지난 1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전국의 노후아파트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 구조안전상 취약성이 드러난 67개 단지, 2백81개동(8천2백67가구)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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