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무통일위와 경과위의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의 동해핵폐기물투기문제가 집중추궁됐다 외무통일위는 20일 외무부 감사에서 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따진뒤 이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결의문은『러시아의 방사성폐기물의 동해투기는 국제협약 위반이며 동해 및 인근 연안의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러시아정부는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국제협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문은 또 우리정부에 일본 러시아등 관계국과 협조, 공동조사 및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이와관련한 국제공조체제에 북한도 포함될 수 있도록 외교교섭을 병행할것도 촉구했다.
한승주외무부장관은 답변에서『일본 러시아 미국등과 협조해 동해와 오호츠크해의 방사능감시망구축을 추진하고있다』고 밝혔다.
한장관은 이와함께 러시아의 핵폐기물 투기에 대응하기위한 국제적인 공조노력에 북한의 참여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처,조사선 급파
경과위의 과기처감사에서 김시중장관은 『외교적 노력과 병행해 독자적으로 오염상태를 측정하기위해 해양연구소의 해양조사선 온누리호를 21일 문제해역에 급파, 10여일간 조사할 방침』이라며 조사대상은 해류에 의한 오염정도, 어패류의 오염도, 바다흙의 오염도를 측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러시아의 사전통보여부에 언급, 러시아로부터 사전·사후에 통보를 받지못했다고 밝히고 IAEA와 러시아 주재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러시아의 핵폐기물투기가 동해에 어느정도의 방사능오염을 미치는지를 묻고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주변국간의 공동조사를 촉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