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의 허가심사대상을 축소, 소유권이 바뀌는 토지거래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도록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소유권은 물론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등 토지사용권이 바뀌는 모든 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해왔으나 앞으로 토지사용권 취득·변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허가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이용실태를 조사, 이용하지 않는 방치토지에 대해서는 2백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세금중과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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